국민건강보험법
원본 조문
제71조 (加算金)
①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
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.
③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천재·지변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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